시사이슈

일본 퇴역 세월호, MB 때 규제완화로 도입 가능

연이야 2014. 4. 20. 22:10

조정식 의원, “규제완화로 18년 운행 퇴역한 배 도입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선령(船齡, 선박 진수 후 사용 기간) 규제완화가 진도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이미 18년간이나 운항한 후 퇴역한 노령 중고선인데도 한국에서 운행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 비용절감을 위해 여객선 선령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

 

선박은 통상 선령에 따라 신선(新船), 중고선(中古船), 고선(古船)으로 구분된다. 신선은 선령이 5년 이내이며, 중고선은 5-20, 고선은 20년 이상 된 선박을 지칭한다. 선령이 증가할수록 속력 감퇴, 수선비 증가, 구조 노화 등이 발생해 선박 기능과 안전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세월호는 2012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 후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해 리모델링한 배이기 때문에 거의 고선에 가까운 나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정부에서 완화된 선령규제로 18년간 운항했던 세월호가 국내에 도입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2009년에 실시된 해운법 시행규칙상 규제완화로 여객선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애초 여객선(철선) 사용연한은 1985년부터 선박 노후로 인한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 20년으로 제한했다가 91년에 조건부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게 했다. 그러다 MB정부는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 국가에 선령제한이 없으며, 여객선 선령 제한 완화로 2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며 추가 5년을 더 연장해 30년까지 사용하게 했다.

 

따라서 선령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18년이나 사용하고 퇴역한 중고선을 사들였을 가능성은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노후 선박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으로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참세상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