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가사, 출산의 사회화 없이 성·재생산권 불가능하다 지난 10월 7일 문재인 정권은 형법상 낙태죄를 남겨 두고 낙태 허용 범위만 일부 확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조건 없이 허용되지만,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국가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임신 24주 이후 낙태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또한 의사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임신중지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결론은 허락받지 않은 임신중지는 계속 낙태죄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 운동은 단순히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반대를 넘어선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