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인권 어떻게 출발했나
인권이란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이다.(보편성)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며(천부성) 박탈당하지도 않고 영구히 보장 되는 권리이다.(항구성)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향유하는 것을 침범 받지 않는 권리이다.(불가침성) 고대나 중세에도 인권 관념이 있었지만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점에서 인권 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이후 근대의 형성과정에서이다.
중세까지는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가톨릭 교회는 종교의 자유 뿐만 아니라 정통 교리에 도전하는 주장도 철저히 억압하였다. 하지만 루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은 이런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 루터는 가톨릭의 부패(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등등)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모국어로 된 성경은 신자들이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종교개혁의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성직자의 특권을 부정하고 ‘모든 신자는 사제다.’라는 만인사제론을 주장하였다. 루터의 주장은 다른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점점 확산 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종교 갈등은 전쟁으로 까지 이어졌다. 전쟁은 타협을 낳았고 타협의 결과 아우크스부루크 종교화의, 낭트칙령,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 되지만 개인적 차원의 종교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미국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인정되기 시작한다.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은 부패 근절 노력을 하였으며 서유럽 전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중요시한 개신교 영향으로 인권 발달의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종교 속박에서 벗어난 과학의 발전은 생산력 발달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부르주아의 성장을 가져왔다. 부르주아의 성장은 유럽에서 시민혁명으로 이어졌다.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 명예 혁명으로 왕권은 약화되고 의회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며 시민 권리의식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독립 혁명은 세계 최초로 공화정을 탄생시켰고 프랑스 대혁명은 전진과 후퇴의 과정을 밟았지만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는 유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동양에서도 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전쟁과 혼란은 결국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묵자는 보편적 사랑과 평화를 추구했다. 묵자의 겸(兼)은 자기와 남을 똑같이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등을 강조 관리를 임명할 때는 신분, 직업에 구애 받지 않고 인재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의 시대에 묵자의 사상은 현실에서 잘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한 방어책을 강구하기 위해 성을 방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부 인권을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린 글과 사람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지속된다. 이런 고통을 끝내기 위해 권력이 집중된 국가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서로 맺는다고 봤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롭다. 또한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생명권, 자유권,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봤다. 하지만 자연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는 불확실하고 타인으로부터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임무를 방기하거나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면 정부를 폐지, 병경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크는 소유권을 절대시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타인과 싸우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는 고독한 존재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장애, 다른 동물들과의 다툼, 점자적인 인구 증가로 모여 살기 시작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식은 소유욕과 결합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전쟁 상태에까지 이른다. 사람들은 무질서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 사회질서가 도입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그래서 루소는 재산, 자유, 생명 같은 자연권을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소유권으로 확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루소는 소유권은 사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동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인민의 의지인 일반의지는 대의제가 아닌 직접 참여해서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3부 근대 시민혁명의 유산과 그 발전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은 인권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선언서에 나오는 인간은 모든 인간이 아닌 재산을 가진 남성만을 의미하였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였다. 시민혁명 직후에는 재산있는 남성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영국의 차티스트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현실을 바꾸려고 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다.
인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만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은 인권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럼 점에서 고문은 공감이 중요하다. 고문은 시민혁명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19, 20세기에 와서도 고문은 계속 자행되었다. 한편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문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몇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라도 더 많은 폭력을 불러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줄 뿐이다. 그리고 근대 시민혁명의 성과 가운데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가 명시된 것이었다. 사상이란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념을 포함하고 양심이란 옳고 그름 또는 선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의미하고 이럴 때 사상,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
노예무역이 번성한 것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국가들의 식민지로 개발되면서부터이다. 1848년 프랑스에서 노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이후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노예제도는 없었졌지만 흑백차별은 제도화되기까지 하였다.
근대 시민 혁명은 봉건제에 대항 한 부르주아의 이익을 관철시킨 부르주아혁명이었다. 산업혁명후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부르주아의 재산권 절대화에 대한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들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자신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되었고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 당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관철시켜 나갔다. 그러면서 저임금, 장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열악한 교육으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 박탈은 빈곤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확산되었다.
4부 인권의 말살 위기와 <세계 인권 선언>의 탄생
전쟁은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2차 대전 후 탄생한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근대 시민혁명을 전후해서 정착되어 온 여러 권리들과 사회적, 경제적 권리까지 열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합의를 법적 구속까지 갖춘 것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등 에서는 제1세대인권을 개개인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정치 참여에 관한 권리로 2세대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연대권은 3세대 인권으로 분류된다.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많은 곳에서 인권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한 발걸음 막지는 못했다. 흑백차별에 맞선 흑인 인권 운동,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 해방 투쟁,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 등등 이다.
5부 심화되는 인권
민주주의의 다수의 지배,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인권은 훼손될 수 없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과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유색인종, 아동 등이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아왔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바라본다면 차별이 일어나지 않지만 차이를 무시하고 한쪽만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일어난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재산도 가질 수 없고 투표권도 없고 이혼도 자유롭지 못했다. 19세기이후 여성인권운동이 계속 되면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빈곤층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평등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아동은 체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초기자본주의에서는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아동 인권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였고 많은 노력을 거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만들어 졌다. 우선 이 협약은 국제조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아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장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과 홍보 소수자 집단에 소속된 아동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
6부 인권의 미래
논쟁을 거치면서 인권은 조금씩 발전해 왔다.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형제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형제 폐지 주장의 근거는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인하는 형벌이며 세계적 추세이고 범죄 예방에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 때문이다.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권은 서구를 중심으로 발달해 온 개념이기에 역사, 문화의 특수성이 다른 사회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을 무기 삼아 다른 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시키려는 태도는 또다른 식민주의이며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경제 발전,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지만 아시아의 고대 사상이나 많은 종교에서도 인본주의, 관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주의가 낳는 현실적인 결과는 독재, 권위주의적 통치를 합리화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상대주의는 그 국가 내에 있는 소수집단이나 영성 같은 약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만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보편주의가 획일주의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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