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민영화 위한 WTO 조달협정 기습처리...논란확산

연이야 2013. 11. 18. 18:41

야당, “국회비준 절차도 안지키고 외국자본에 먼저 알려”

 

정부가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WTO 조달협정 개정안을 기습처리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반발,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외국자본에 철도, 지하철 시장 개방, 정부조달협정 도둑처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철도와 지하철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민영화를 촉진하고 공공성을 훼손할 정부조달협정의 개방안 의결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1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언론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후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관련 비준수락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 중인 지난 4일 철도시장 조달분야 개방을 언급한 직후인 지난 5일 이미 국무회의는 철도산업 개방이 포함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조달 분야는 그 동안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예외사항으로 무역 자유화에서 제외됐지만 정부가 공론화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습 처리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의 조달계획이 개방 대상인 가운데 외국자본에 대한 수서발 KTX 등 철도와 도시철도 민영화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제기한다. 이들은 특히 “민자 건설 및 운영으로 논란이 돼 온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사의 대주주가 프랑스회사인 베올리아라는 점에서 이후 민자로 건설될 도시철도의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운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보다는 외국자본에 알렸으면 그만?...국회 비준 절차 지키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내용 뿐 아니라 국가 중대사를 공개하지 않고 몰래 기습 처리한 것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결과를 근거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상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협정은 통상조약이라는 점에서 국회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야당도 정부 입장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못 박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대통령령, 부령 또는 고시의 개정을 필요로 해 (...) 법률의 개정에 준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중대사안을 우리나라 국민보다 외국 기업인에게 먼저 전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처리절차는 명백히 통상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의하면, 통상절차법 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통상조약의 체결계획 수립과 보고를 수행해야 하며,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또한 11조에서는 재정, 관련 산업, 고용 등에 대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성이 높은 철도, 지하철을 외국자본에 완전 개방’하는 중요한 결정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도둑처럼 몰래 처리한 것은 스스로 구린 점이 있음을 의식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WTO 조달협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의 재가절차만 남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내주 18일(월)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참세상 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