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시간제교사, 해마다 정규교사와 월급 차이

연이야 2013. 11. 25. 18:35

발령 첫 해부터 12년차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이유로 강행하는 시간선택제(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하나로 내년 2학기에 채용될 시간제 교사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전일제 정규 교사와 월급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교조 정책실이 초·중·고 교사 봉급과 시간제 교사 예상 봉급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규 교사로 발령이 난 첫 해 호봉인 9호봉을 기준으로 현재 정규 교사는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249만6960원(각종 세금 원천징수 전)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가 밝힌 정규직의 절반인 근무시간 주20시간 시간제 교사는 발령 첫 해 역시 9호봉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131만3480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정규 교사의 월급과는 118만3480원이 차이가 났다. 이는 정규 교사 월급의 53%에 해당한다.

 

이런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 벌어졌다. 6년차일 때 정규 교사가 287만6293원을 받으면 시간제 교사는 139만2715만원을 받아 그 차이가 148만3577원로 커졌다. 정규 교사 월급의 48%에 머무른 것이다. 이후 차이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24년차가 되면 시간제 교사의 월급이 정규 교사 월급의 39%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 교사가 456만8378원을 받는 반면 시간제 교사는 177만789원으로 279만7589원을 덜 받았다. 33년차가 되면 정규 교사 월급에 대한 시간제 교사 월급의 비율이 37%까지 떨어졌다. 이는 시간제 교사의 근무시간이 절반인 탓에 호봉이 2년에 걸쳐 1번 승급하면서 호봉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발령 첫 해 같은 9호봉이었던 것이 34년차에는 정규 교사 40호봉, 시간제 교사 25호봉으로 13호봉 차이가 났다.

 

또 시간제 교사는 신규로 일하는 첫 해부터 12년차까지는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내년 하반기에 일하게 되는 시간제 교사들은 발령 첫 해 131만3480원(9호봉)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12년 동안 일을 해도 150만6037원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이 금액은 올해 4년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인 154만639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 해 제외하면 최저생계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시간제 교사는 사실상 알바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이라며 “승진과 호봉에서 차별발고 전일제가 되지 못한 시간제로 영원한 시간제로 머물 것이다. 정부가 정규 교사를 늘리지 않고 열악한 조건의 교사를 들여온다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제 교사 도입을 중단하고 정규 교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내년 2학기 배치 사실상 확정

이날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와 관련해 첫 공식 자료를 내고 내년 2학기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교육부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먼저 시간제 교사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그러므로 ‘정규직 교육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 채용은 “전일제 교사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교사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주당 15~25시간 범위 안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요일제, 오전‧오후제, 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전일제 교사 1명의 전담 체제를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채용 분야에 대해 “교과뿐만 아니라 영양, 보건 등 비교과도 포함해 총 교원48만3000여명의 6%에 해당하는 300명 대신 시간제 600명을 채용해 내년 2학기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세상(기사제휴=교육희망) 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