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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민주주의론

연이야 2012. 3. 10. 10:15

프랑스 혁명은 보편적 인간 해방이라는 이념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기초로 하는 한계도 있기에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봉건제와 투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 기반을 가지지만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개체적 소유라는 자본제적 생산양식 영역에서의 투쟁으로, 부르주아적 생산과 소유에 합당한 권리를 지향하는 계급적 성격을 지녔다. 반면 민주주의는 신분제적 정치질서에 대항 그 참여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정치영역에서의 투쟁으로 인간의 보편적 평등이라는 이념을 담지하였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계급적 의미로 타협되거나 제도화도기 이전에 민주주의는 맑스에게서 자유의 제약을 극복 자유를 완성하게 하며 공적, 사적영역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국가, 시민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치영역에서의 해방으로만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생활에서의 불평등이 해결될 수 없고 국가, 시민사회간의 분열로 통합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국가의 정책이 사적 소유자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혁명성은 시민사회의 불평등에 의해 침식되었다. 그래서 맑스는 근대사회의 모순은 정치영역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물질적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부르주아에 의해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변질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맑스에게서 민주주의가 보편적 이념, 제도적 실체로 언급되는 것은 이처럼 계급적 기반에서 연유한다. 민주주의는 봉건제와의 투쟁에서 부르주아가 인민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타협할 수밖에 없던 이념이다. 그러나 혁명의 승리후 소유의 불평등을 위협할 민주주의를 자유주의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정치적, 법적 영역의 평등한 권리 보장은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임하는 선거권의 평등으로 한정되고 대의제로 나타났다. 이에 맑스는 이런 정치체제가 인간의 평등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부자유와 불평등을 구조화한다고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위임 받은 입법부 의원은 공익이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제의 극복은 의회 참여를 양적으로 늘리거나 위임 받은 대표들이 합리적 정책을 추구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고 시민사회의 국가 포섭을 통해 해소하고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의 자치질서’로 제시하였다.

 

1848년 혁명 후 신헌법에서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속에서 민주주의 범위는 한정되었지만 보통선거 확장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 세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시민사회의 모순으로 국가는 스스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국가의 파괴라는 정치혁명을 통해 사회혁명으로 가야 한다고 보았다. 맑스는 빠리꼬뮌의 경험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혁명에서 부르주아 국가 기구가 무엇으로 대체되어야 한느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치영역을 생산영역으로 확장,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를 종식하기 위해 즉, 계급없는 사회로 가기위한 수단으로 프롤레타리아트독재를 정식화 했다. 하지만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의 자치 질서’와 프롤레타리아트독재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는 해명하지 못하였다.